"해외직구 식품 9.2%에 사용불가 성분…동물용의약품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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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통해 원료·성분·통관 여부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식약처가 올해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 881개를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9.2%인 8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동물용의약품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위해 성분과 의약품 성분 등이 들어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 전 제품명을 검색해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또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식품안전나라에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된 질문을 등록하면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식약처가 올해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 881개를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9.2%인 8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동물용의약품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위해 성분과 의약품 성분 등이 들어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 전 제품명을 검색해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또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식품안전나라에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된 질문을 등록하면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