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음주 운전 기준 강화와 상습 음주 운전자 신원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음주 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은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심신장애에 의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음주 운전에 사용한 자동차는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주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고, 음주 운전으로 적발만 돼도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운전자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3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운전면허 재발급을 금지하고 경찰청장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만희 의원은 "음주와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모든 운전자에게 뿌리내려 무고한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