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한국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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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형사처벌 실효성 떨어져"
임금 소급 등 경제 제재로 해결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美·日 "형사처벌 실효성 떨어져"
임금 소급 등 경제 제재로 해결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8월 초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내용이다. 언뜻 보면 노동단체가 내놓은 성명서다. 개혁위원회는 현대·기아자동차, 이마트같이 개별 기업도 거론한다. 재판 계류 중인데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이다.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는 미국 노동법에서 비롯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입됐다. 법률에 명문 규정을 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뿐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집단적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및 노조가 힘을 배경으로 상대방 또는 다른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됐다. 사용자의 노조 설립 방해가 대표적이다. 특정 노동조합에 혜택을 줘 다른 노조에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원을 매수하는 것은 금지된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는 원상회복이 원칙이다. 미국, 일본 모두 노동위원회가 임금의 소급지급 등 구제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형사 처벌은 한국만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노사문제에 대한 형사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노사 자치주의에 어긋나며 실효성도 낮기 때문이다. 현실을 따져보면 금방 이해된다.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기업은 분쟁 이전으로 노사 관계가 돌아가기란 불가능하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벌 폐지 의견은 노무현 정부 시절 나왔다. 당시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정책보고서 내용이다.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