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감 자료…"변칙·편법증여 여부 철저히 살펴야"
주택보유로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1천49명…9억5천만원 납부
주택보유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20대 이하가 1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인해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천49명이며, 총 납부 금액은 9억5천만원이었다.

이 중 20세 미만은 51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은 2천300만원이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 2011년 702명, 2012년 660명, 2013년 468명으로 매년 줄다가 2014년 670명, 2015년 768명, 2016년 1천49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종부세액도 2013년 4억4천800만원에서 2016년 9억5천만원으로 3년 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3년에는 주택(468명)보다 토지(488명) 소유에 따른 20대 이하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주택(1천49명)이 토지(544명)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주택 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주요 수단이 돼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변칙,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