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가나 판단을 다소 과장되게 표명…범죄 증명 없어"
"구의원이 통진당 잔당" 신연희 前구청장 오빠, 명예훼손 무죄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의 오빠가 여동생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하던 강남구 의원에 대한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7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12월 6차례에 걸쳐 신 전 구청장 관련 인터넷 기사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남구 의원이던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댓글로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댓글에 '정통법상 실명제를 위반해 때로는 여성으로 위장하며 구청장에 대한 끊임없는 불법적 감시와 사찰을 일삼고 있는 구 통진당 잔당이다', '강남시민 여러분! 아이디 ○○ 사용자는 현 강남구 의원 A씨로 기억해주시고 지방선거시 참고해주세요' 등이라고 썼다.

신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강남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해 온 A씨가 여동생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법적 감시와 사찰을 일삼았다'고 쓴 부분에 대해 "구체성을 갖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언론기사에 나타난 A씨의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는 평가나 판단을 다소 과장되게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동생에게서 들은 말을 토대로 작성한 댓글이라는 신씨 주장에 비춰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신씨가 들은 말에 대한 진위에 관해 아무런 증명이 없어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통진당 잔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사회적 평판을 손상하는 추상적인 평가나 판단이며,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실제로 통진당 당원이었고, 구 통진당 '잔당'이란 표현에 담긴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고 증거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여성 행세를 하며 신분을 숨기고 아이디 ○○을 사용했다'고 한 부분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댓글은 A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허위 사실 적시 또는 공표 여부는 1차적으로 아이디를 A씨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아이디 사용자가 아니란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신씨로서는 아이디와 A씨 등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없지 않았다"며 "A씨가 아이디 사용자가 아니란 점을 신씨가 인식하고서 댓글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