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하다 6중 추돌사고…현직 소방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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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관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던 중 6중 추돌사고를 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8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5차로와 6차로 사이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8%였다.
A씨는 경찰에서 "점심때 지인과 식사를 하며 소주 1병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 가운데 일부가 다쳐 음주운전 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8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5차로와 6차로 사이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8%였다.
A씨는 경찰에서 "점심때 지인과 식사를 하며 소주 1병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 가운데 일부가 다쳐 음주운전 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