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보복행위 '솜방망이' 처분…신고도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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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을'의 신고 13건이지만 제재는 '0건'…처벌 강화 '공염불'
김병욱 의원 "신고조차 못하는 을 많아…공정위 소극적 대응 안 돼"
'을'인 하도급업체가 '갑'인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행위로 한 번이라도 고발 처분을 받은 원사업자는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보복 조치 금지 신고 13건 중 제재가 이뤄진 경우는 0건이었다.
공정위는 2016년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행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러한 혐의로 단 한 차례라도 검찰에 고발된 원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보복 조치 신고 13건 중 검찰 고발은 커녕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없었다.
공정위는 4건은 무혐의 처분을, 나머지 9건은 사실상 무혐의인 심사절차종료 조처를 내렸다.
공정위는 보복행위로 두 차례 과징금을 받으면 역시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지난 7월 도입했는데 이 역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년간 이 기준에 드는 원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GS건설이 보복행위로 신고됐지만 2016년 3월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도 2015년 10월 신고됐지만 2016년 9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두산건설은 2015년 두 차례나 신고를 당했지만, 공정위는 올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도 보복행위로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물론 원사업자가 실제로 보복행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위상 '을'인 하도급업체가 '갑'을 신고한 정도라면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 김병욱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업체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 못하고 끙끙 앓는 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보복행위 사안을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3∼2017년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 내역
┌──────────────────┬──────┬─────┬─────┐
│사건명 │신고일자 │조치유형 │조치일자 │
├──────────────────┼──────┼─────┼─────┤
│원일종합건설 │2013-08-02 │심사절차종│2013-10-22│
│ │ │ 료 │ │
├──────────────────┼──────┼─────┼─────┤
│ 지에스건설 │2014-07-24 │심사절차종│2016-03-30│
│ │ │ 료 │ │
├──────────────────┼──────┼─────┼─────┤
│ 에스엠디자인의 │2014-12-15 │심사절차종│2015-03-18│
│ │ │ 료 │ │
├──────────────────┼──────┼─────┼─────┤
│ 진흥기업 │2015-08-18 │심사절차종│2016-11-30│
│ │ │ 료 │ │
├──────────────────┼──────┼─────┼─────┤
│ 현대엔지니어링 │2015-10-29 │ 무혐의 │2016-09-09│
│ │ │ │ │
├──────────────────┼──────┼─────┼─────┤
│ 두산건설 │2015-11-30 │심사절차종│2018-07-03│
│ │ │ 료 │ │
├──────────────────┼──────┼─────┼─────┤
│ 두산건설 │2015-12-04 │ 무혐의 │2018-04-27│
│ │ │ │ │
├──────────────────┼──────┼─────┼─────┤
│ 현대건설 │2016-06-03 │ 무혐의 │2017-01-03│
│ │ │ │ │
├──────────────────┼──────┼─────┼─────┤
│ 대림산업 │2016-06-29 │심사절차종│2017-11-29│
│ │ │ 료 │ │
├──────────────────┼──────┼─────┼─────┤
│ 동성조선 │2016-10-25 │심사절차종│2018-03-27│
│ │ │ 료 │ │
├──────────────────┼──────┼─────┼─────┤
│ 계룡건설산업 │2017-03-08 │ 무혐의 │2018-01-08│
│ │ │ │ │
├──────────────────┼──────┼─────┼─────┤
│ 포스코건설 │2017-05-17 │심사절차종│2018-09-07│
│ │ │ 료 │ │
├──────────────────┼──────┼─────┼─────┤
│ 명신종합건설 │2017-05-23 │심사절차종│2018-01-30│
│ │ │ 료 │ │
└──────────────────┴──────┴─────┴─────┘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공정위
/연합뉴스
김병욱 의원 "신고조차 못하는 을 많아…공정위 소극적 대응 안 돼"
'을'인 하도급업체가 '갑'인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행위로 한 번이라도 고발 처분을 받은 원사업자는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보복 조치 금지 신고 13건 중 제재가 이뤄진 경우는 0건이었다.
공정위는 2016년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행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러한 혐의로 단 한 차례라도 검찰에 고발된 원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보복 조치 신고 13건 중 검찰 고발은 커녕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없었다.
공정위는 4건은 무혐의 처분을, 나머지 9건은 사실상 무혐의인 심사절차종료 조처를 내렸다.
공정위는 보복행위로 두 차례 과징금을 받으면 역시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지난 7월 도입했는데 이 역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년간 이 기준에 드는 원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GS건설이 보복행위로 신고됐지만 2016년 3월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도 2015년 10월 신고됐지만 2016년 9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두산건설은 2015년 두 차례나 신고를 당했지만, 공정위는 올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도 보복행위로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물론 원사업자가 실제로 보복행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위상 '을'인 하도급업체가 '갑'을 신고한 정도라면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 김병욱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업체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 못하고 끙끙 앓는 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보복행위 사안을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3∼2017년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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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신고일자 │조치유형 │조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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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종합건설 │2013-08-02 │심사절차종│2013-10-22│
│ │ │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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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스건설 │2014-07-24 │심사절차종│2016-03-30│
│ │ │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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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엠디자인의 │2014-12-15 │심사절차종│2015-03-18│
│ │ │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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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기업 │2015-08-18 │심사절차종│2016-11-30│
│ │ │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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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엔지니어링 │2015-10-29 │ 무혐의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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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건설 │2015-11-30 │심사절차종│2018-07-03│
│ │ │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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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건설 │2015-12-04 │ 무혐의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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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2016-06-03 │ 무혐의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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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 │2016-06-29 │심사절차종│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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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조선 │2016-10-25 │심사절차종│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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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건설산업 │2017-03-08 │ 무혐의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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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건설 │2017-05-17 │심사절차종│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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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신종합건설 │2017-05-23 │심사절차종│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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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공정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