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늦둥이 자녀 걱정된다면 후견인제도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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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WM Star 자문단과 함께하는 자산 관리
자산가 A씨는 늦둥이로 얻은 유일한 자녀 B가 있다. 배우자는 이미 사별해 A씨 외에는 어린 B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고령이고 몸이 약한 A씨는 자신의 건강이나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다. A는 B의 장래를 대비해 뭔가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A씨 자신이 혹시라도 B를 돌보지 못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 누군가 미성년인 B를 성년이 될 때까지만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A씨 자신이 더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리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때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A씨는 미성년후견인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해 놓으면 A씨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B를 돌보지 못하게 될 때 후견인이 B를 돌봐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법원이 후견인이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게 되고 미성년자인 B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언제라도 후견인을 사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친척과도 왕래가 별로 없는 터라 사후 B의 미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도 A씨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해놓을 방법을 찾게 됐다. 다행히 A씨가 유언을 미리 해두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유언으로 후견인뿐만 아니라 후견인을 감독할 수 있는 미성년후견감독인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B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친 A씨는 자신도 나이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다. B와 마찬가지로 A씨도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인해 의사 표시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면 후견인을 지정해 일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A씨가 치매 등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힘들 때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해 선임되는 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다. 이 후견인도 법원을 통해 결정된다. 보통 가족 중 누군가가 되고 그게 안 되면 법원에서 전문가를 지정해준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A씨가 하던 많은 일을 그 후견인이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이라면 모르겠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게 맡기기 힘든 경우 모르는 제3자가 후견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문후견인은 법원에서 선임하는데 일정한 법원에서 일정한 감독도 하게 된다.
A씨는 본인이 아프게 되면 그때 후견인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후견인이 될지 예측할 수 없고 누군가 후견인이 되더라도 자신을 정말로 위할 것인지 불안하다. 그래서 아프기 전 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인을 지정해 놓고 싶다.
A씨가 하고자 하는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 A씨에게 치매 등의 사유가 발생해 후견업무 개시가 필요하고 법원에 의해서 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때부터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후견계약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등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A씨나 B처럼 본인이 고령 등으로 인해 누군가 본인을 대신해 일처리를 해주거나 재산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일 때 후견인은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통 이런 경우 가족이 대신할 수도 있지만 가족 간 분쟁이 있거나 계약 같은 법률행위가 필요한 때는 후견인을 통해 하는 것이 문제 발생을 줄이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곽종규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A씨는 미성년후견인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해 놓으면 A씨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B를 돌보지 못하게 될 때 후견인이 B를 돌봐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법원이 후견인이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게 되고 미성년자인 B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언제라도 후견인을 사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친척과도 왕래가 별로 없는 터라 사후 B의 미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도 A씨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해놓을 방법을 찾게 됐다. 다행히 A씨가 유언을 미리 해두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유언으로 후견인뿐만 아니라 후견인을 감독할 수 있는 미성년후견감독인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B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친 A씨는 자신도 나이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다. B와 마찬가지로 A씨도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인해 의사 표시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면 후견인을 지정해 일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A씨가 치매 등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힘들 때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해 선임되는 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다. 이 후견인도 법원을 통해 결정된다. 보통 가족 중 누군가가 되고 그게 안 되면 법원에서 전문가를 지정해준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A씨가 하던 많은 일을 그 후견인이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이라면 모르겠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게 맡기기 힘든 경우 모르는 제3자가 후견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문후견인은 법원에서 선임하는데 일정한 법원에서 일정한 감독도 하게 된다.
A씨는 본인이 아프게 되면 그때 후견인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후견인이 될지 예측할 수 없고 누군가 후견인이 되더라도 자신을 정말로 위할 것인지 불안하다. 그래서 아프기 전 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인을 지정해 놓고 싶다.
A씨가 하고자 하는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 A씨에게 치매 등의 사유가 발생해 후견업무 개시가 필요하고 법원에 의해서 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때부터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후견계약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등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A씨나 B처럼 본인이 고령 등으로 인해 누군가 본인을 대신해 일처리를 해주거나 재산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일 때 후견인은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통 이런 경우 가족이 대신할 수도 있지만 가족 간 분쟁이 있거나 계약 같은 법률행위가 필요한 때는 후견인을 통해 하는 것이 문제 발생을 줄이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곽종규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