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보낸 탓에 당사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21건의 사건이 법원 착오로 잘못 배당돼다. 같은 기간 재배당된 8332건 가운데 11%가 법원 잘못으로 발생한 셈이다.

법원이 실수로 사건을 배당하면 재판이 상당히 진척됐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합의부가 할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했다’는 이유로 1·2심을 모두 깨고 관할권이 있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 의원은 “판사들의 황당한 실수가 이어지면 사법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