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풀면 신규투자 67兆·일자리 14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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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4주년 - 혁신성장, 성공의 조건
규제완화 걸림돌 해소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 따른 이익
비수도권과 나눠 갖도록 해야
법인세 등 稅收 지방 이양을
규제완화 걸림돌 해소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 따른 이익
비수도권과 나눠 갖도록 해야
법인세 등 稅收 지방 이양을
수도권 규제를 풀면 67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와 1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 들어 투자 위축과 고용 부진이 심해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비(非)수도권으로 확산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중 신규 세수(稅收)는 비수도권으로 넘기자는 제안이 나온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 허용업종 규제 등이 풀리면 400여 개 기업이 67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자리는 14만7000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와 고용 확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은 4.7% 늘고, 법인세수는 약 3조9000억원 증가할 것(전국경제인연합회)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경제적 혜택이 수도권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점은 규제완화의 걸림돌이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눠 갖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은 기업 투자 유치, 비수도권은 세수 확보로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수혜자인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피해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혜택의 일부인 신규 세입을 비수도권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비수도권 이양 대상 세목으로는 기업이 신규 투자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설비 수입에 따른 관세 등이 거론된다. 투자 이후 발생하는 법인세와 재산세 등도 이양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세수 이양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수도권이 신규 세수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 보탬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결과적으로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비(非)수도권으로 확산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중 신규 세수(稅收)는 비수도권으로 넘기자는 제안이 나온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 허용업종 규제 등이 풀리면 400여 개 기업이 67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자리는 14만7000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와 고용 확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은 4.7% 늘고, 법인세수는 약 3조9000억원 증가할 것(전국경제인연합회)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경제적 혜택이 수도권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점은 규제완화의 걸림돌이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눠 갖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은 기업 투자 유치, 비수도권은 세수 확보로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수혜자인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피해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혜택의 일부인 신규 세입을 비수도권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비수도권 이양 대상 세목으로는 기업이 신규 투자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설비 수입에 따른 관세 등이 거론된다. 투자 이후 발생하는 법인세와 재산세 등도 이양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세수 이양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수도권이 신규 세수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 보탬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결과적으로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