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100%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삼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법인의 결손금을 다른 연결법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법인이 있다면 연결납세 방식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개별 기준으로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결법인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연결납세제도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과세표준(과세대상 이익)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렸다. 연결납세제도는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다. 납세자가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면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적용받은 뒤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교수는 “투자 결정에 미칠 법인세의 영향을 파악하려면 회계 및 세법의 이론과 실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세금을 내고 남는 미래수익을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환산해 원가와 비교함으로써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을 지낸 데 이어 올해부터는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