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고 '잠수'…刑 면제자 연간 2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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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41명…작년 26명
시효 지난 벌금도 2500억
시효 지난 벌금도 2500억
연평균 20여 명의 범죄자가 장기간 도주하거나 잠적해 형을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141명에 이르렀다. 올해 6월까지도 12명이 같은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형법에서는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7~30년 이내에 형을 집행하지 못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한다.
벌금형은 2013~2017년 집행 시효(5년)가 끝난 사건이 6만1670건이었다. 시효 때문에 집행할 수 없게 된 벌금액은 2581억원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141명에 이르렀다. 올해 6월까지도 12명이 같은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형법에서는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7~30년 이내에 형을 집행하지 못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한다.
벌금형은 2013~2017년 집행 시효(5년)가 끝난 사건이 6만1670건이었다. 시효 때문에 집행할 수 없게 된 벌금액은 2581억원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