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관계기관에 공표前 통계 제공 1년4개월간 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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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4개월간 통계청이 공표 전에 통계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한 건수가 45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통계청의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11일까지 1년 4개월간 관계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를 미리 제공한 건수는 456건에 달했다.
통계자료를 사전제공 받은 기관은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법 27조는 공표 전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하고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 의원은 "통계청은 사전통계 제공 대상인 관계기관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표 전 통계자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해 구성된 일자리위원회까지도 모두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위는 다수 정부 부처 장관들로 구성돼 있어 공표 전 통계자료를 주요 정부 부처에서 모두 받아봤다는 결론에 이른다"면서 "일자리위는 또 상당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각종 정책적 판단의 지표가 공표도 되기 전 외부에 누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표전 통계 사전제공은 당초 부조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통계청이 방만한 운영으로 이를 조장하고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를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관계기관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전제공의 필요성을 소명하게 함으로써 예외적 제도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통계자료를 사전제공 받은 기관은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법 27조는 공표 전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하고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 의원은 "통계청은 사전통계 제공 대상인 관계기관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표 전 통계자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해 구성된 일자리위원회까지도 모두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위는 다수 정부 부처 장관들로 구성돼 있어 공표 전 통계자료를 주요 정부 부처에서 모두 받아봤다는 결론에 이른다"면서 "일자리위는 또 상당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각종 정책적 판단의 지표가 공표도 되기 전 외부에 누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표전 통계 사전제공은 당초 부조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통계청이 방만한 운영으로 이를 조장하고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를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관계기관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전제공의 필요성을 소명하게 함으로써 예외적 제도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