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캠핑 질식주의보…"협소 공간서 화덕 등 사용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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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창원·광주서 일가족·부부 등 5명 사망, 해마다 사고 잇따라
겨울철 캠핑에 나섰다가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야영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공터에 세워진 캠핑카에서 A(82)씨와 A씨 아들 B(57)·C(5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터는 정식 야영장으로 등록된 곳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다른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캠핑카 안 싱크대에 숯이 타다 남은 화덕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캠핑카 창문과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고, 별도 환기시설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13일 캠핑에 나선 뒤 밤에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추운 날씨에 캠핑차 내부를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캠핑차를 직접 제조한 C씨는 "캠핑카를 만들어 아버지·형과 매주 캠핑하며 힐링하겠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평소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 50분께는 광주시 북구 영산강 변 한 다리 밑 텐트에서 D(63)씨와 아내(56)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틀 전부터 D씨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던 친척이 이날 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텐트 안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로 작동하는 온수 매트가 켜져 있었다.
경찰은 D씨 부부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겨울철 캠핑을 하다가 질식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이천과 양평에서 각각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낚시 동호회원(35)과 낚시객(51)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2명 모두 부탄가스를 이용한 온수 매트를 켜놓고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26일 밀양시 오산교 인근에서도 부탄가스를 이용한 온열 기구를 켜놓고 잠을 자던 3명이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진 바 있다.
겨울철 캠핑카나 텐트에서 화덕이나 가스 등을 이용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좁은 공간의 산소가 연소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캠핑족들이 화덕 등을 이용해 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캠핑카나 텐트처럼 협소한 공간에서는 질식사고 우려가 크다"며 "화덕 등을 내부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등록 야영장은 텐트 안에서 기본적으로 화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고, 사업주가 관련 안내문도 게시하게 돼 있다"며 "전기장판 600W 이하 제품 또는 인증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환기 여부에 상관없이 화기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공터에 세워진 캠핑카에서 A(82)씨와 A씨 아들 B(57)·C(5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터는 정식 야영장으로 등록된 곳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다른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캠핑카 안 싱크대에 숯이 타다 남은 화덕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캠핑카 창문과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고, 별도 환기시설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13일 캠핑에 나선 뒤 밤에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추운 날씨에 캠핑차 내부를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캠핑차를 직접 제조한 C씨는 "캠핑카를 만들어 아버지·형과 매주 캠핑하며 힐링하겠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평소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 50분께는 광주시 북구 영산강 변 한 다리 밑 텐트에서 D(63)씨와 아내(56)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틀 전부터 D씨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던 친척이 이날 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텐트 안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로 작동하는 온수 매트가 켜져 있었다.
경찰은 D씨 부부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겨울철 캠핑을 하다가 질식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이천과 양평에서 각각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낚시 동호회원(35)과 낚시객(51)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2명 모두 부탄가스를 이용한 온수 매트를 켜놓고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26일 밀양시 오산교 인근에서도 부탄가스를 이용한 온열 기구를 켜놓고 잠을 자던 3명이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진 바 있다.
겨울철 캠핑카나 텐트에서 화덕이나 가스 등을 이용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좁은 공간의 산소가 연소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캠핑족들이 화덕 등을 이용해 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캠핑카나 텐트처럼 협소한 공간에서는 질식사고 우려가 크다"며 "화덕 등을 내부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등록 야영장은 텐트 안에서 기본적으로 화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고, 사업주가 관련 안내문도 게시하게 돼 있다"며 "전기장판 600W 이하 제품 또는 인증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환기 여부에 상관없이 화기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