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시설이 네 곳 가운데 한 곳꼴로 산사태 등 안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계획대로라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 규모 토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산림청의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시행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80곳의 실태점검 결과 63곳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실태조사한 80곳에서 산림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점은 총 286건이 발견됐다.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 유실 및 적체 △땅 파임, 세굴현상 △토지 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드러난 사례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시설은 급증하는 추세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8년 46건에 불과하던 태양광시설 허가 건수는 지난 6월 현재 2799건까지 늘었다. 지난 10년간 전체 허가 건수(7823건) 중에서 지난해와 올해 허가된 건수가 5000건이 넘는다.

이날 국감에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30.8GW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수십 년 된 나무를 훼손하고, 이에 따라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W당 200원이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향후 처리비용만 6조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