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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80만원 건보료는 내고 월8만원 국민연금은 21년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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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 급증…"연금보험 고의체납 대책 모색해야"

    납부하지 않으면 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는 건강보험료는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는 얌체 체납자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자는 2015년 2천969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16만5천371명, 2017년 19만7천992명 등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 현재 22만6천386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76.2배로 증가했다.

    올해 6월 현재 이들의 연금보험료 체납액수는 2천77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장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월 81만1천900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월 8만원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252개월, 21년째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는 내면서 연금보험료는 내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지만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더라도 추후 납부할 수 있을뿐더러 60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인원은 2015년 482명에서 2016년 839명, 2017년 1천949명, 2018년 6월 현재 5천386명으로 느는 데 그쳤다.

    정춘숙 의원은 "전 국민 사회보장 차원에서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한쪽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거나 체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연금보험료 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국민연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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