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심사 통과율 80% 이상', '심사회의록 비공개' 쓴소리 이어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6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단골' 지적사항인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취업가능·승인 결정이 80%가 넘는 등 증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 취업심사 대상을 대폭 늘렸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전인수식으로 검토하고 묵인·통과시켜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유명무실'…인사처장 "전 부처 실태조사"
특히 권 의원은 "퇴직자의 전 소속 부처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음에도 공직자윤리위가 재취업을 승인한 사례가 있고,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처분이 되도록 해놓고 취업승인을 해준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취업심사를 어떻게 하길래 재취업 문제 근절이 안 되는지, 취업심사 회의록이 핵심인데 비공개에 부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지적해도 개선이 안 되니 검증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유명무실'…인사처장 "전 부처 실태조사"
같은 당 소병훈 의원 또한 인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83.1%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프리패스라는 비난을 받지 않게 엄격한 기준에 맞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청렴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공무원연금도 주지 않으냐"며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승인 외압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따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자(통상 4급 이상 공무원)였던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3년간 제한하며, 이러한 제한 대상자들은 재취업 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김판석 인사처장은 "책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우리나라가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한다고 하지만, 승인율이 높은 점 등은 무거운 과제로 느껴진다"며 "현재 전 부처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에 결과 분석과 해외사례 참고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취업심사와 관련해 공직자들은 규제가 과도하다고 한다.

양면성이 있다"며 "자료 전체 공개는 어렵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리해서 (공개를) 검토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