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계획과 다르게 2차에서 필기를 반영 안 했고, 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며 "채용 인원 증원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청년층 고용 확대는 당시 정부의 요구사항이었고, 정원 증원 신청을 확인한 뒤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채용 인원이 늘면서 차점자가 합격한 것으로 채용청탁을 받고 합격자로 둔갑시킨 일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당시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채용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지원자 '세평(世評)' 조회를 하고,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 인원을 늘렸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세평 조회를 한 것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