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사찰 수사 특수단 활동 내달 1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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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의 활동 기간을 다음 달 17일까지 연장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이달 18일까지인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한 특수단의 요청을 승인했다"면서 "11월 17일까지로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운영과 관련한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특수단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
지난 7월 16일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기무사 민간인 사찰 혹은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 지역을 담당한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 등 2명이다.
이와 관련, 특별수사단은 이날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준장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여러 증거를 통해 김 준장이 당시 안산지역 관할 310 기무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단체)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 준장을 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군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을 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지난 2일 일차적으로 조 전 사령관 국내 거주지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이달 18일까지인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한 특수단의 요청을 승인했다"면서 "11월 17일까지로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운영과 관련한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특수단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
지난 7월 16일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기무사 민간인 사찰 혹은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 지역을 담당한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 등 2명이다.
이와 관련, 특별수사단은 이날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준장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여러 증거를 통해 김 준장이 당시 안산지역 관할 310 기무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단체)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 준장을 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군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을 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지난 2일 일차적으로 조 전 사령관 국내 거주지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