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8억 가맹점도 서울페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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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르면 이번 주 가맹점 모집
12월 중순부터 사업 시작
내년 온라인에도 적용 검토
프랜차이즈·편의점 회원사
가맹점으로 사업 참여할 듯
SPC도 서울시와 가입 협의 중
카카오 등 간편결제 5곳 외
롯데·LG페이 등 관심 보여
12월 중순부터 사업 시작
내년 온라인에도 적용 검토
프랜차이즈·편의점 회원사
가맹점으로 사업 참여할 듯
SPC도 서울시와 가입 협의 중
카카오 등 간편결제 5곳 외
롯데·LG페이 등 관심 보여
서울시가 카드 수수료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서울페이 사업을 오는 12월 중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주에 가맹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수수료 제로(0)’가 적용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연 매출 8억원 이하로 정했다. 서울시는 내년엔 오프라인보다 수수료율이 훨씬 높은 온라인에서도 서울페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연 매출 8억원 이하 사업자는 ‘수수료 0’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서울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맹점 모집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서울페이의 수수료율은 연 매출 8억원 이하 사업자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3%, 12억원 이상은 0.5%로 정해졌다. 이는 기존 카드 수수료보다 크게 낮다. 일반 카드를 사용하면 연 매출 3억원 이하(영세가맹점)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중소가맹점) 1.3%, 5억원 초과(일반가맹점) 2.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사업자에게만 수수료 0%를 적용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우 매출에 비해 이익률이 낮아 매출 기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서울페이는 구매자가 스마트폰으로 판매자 공동 QR코드를 찍으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중간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좌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플랫폼 이용료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등 간편결제 사업자가 낸다. 이용자에게는 결제비용의 40%를 소득공제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주 내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 아모레퍼시픽과 BBQ, 크린토피아 등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들과 GS25, CU 등 한국편의점협회 회원사들이 가맹점으로 사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브랜드를 거느린 SPC도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에 공동 QR코드기를 설치할 전망이다.
간편결제사업자로는 기존 5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비씨카드, 한국스마트카드)뿐 아니라 엘페이를 갖고 있는 롯데나 LG페이를 거느린 LG 등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페이 서비스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과 부산, 경남, 전남 등도 참여한다.
◆내년엔 온라인에도 적용 검토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페이를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수수료가 높은데 모두 소비자와 판매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온라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 우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카드사가 결제수수료를 결제대행사(PG)에 부과하고, PG사는 중개수수료를 가져간다. 홈페이지 기능 대행 서비스비도 따로 받는다. 여기에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수료까지 합치면 총 수수료는 오프라인의 3~4배나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온라인은 결제 중간에 대기업 PG사가 끼어 있는 등 이해당사자가 많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서울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맹점 모집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서울페이의 수수료율은 연 매출 8억원 이하 사업자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3%, 12억원 이상은 0.5%로 정해졌다. 이는 기존 카드 수수료보다 크게 낮다. 일반 카드를 사용하면 연 매출 3억원 이하(영세가맹점)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중소가맹점) 1.3%, 5억원 초과(일반가맹점) 2.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사업자에게만 수수료 0%를 적용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우 매출에 비해 이익률이 낮아 매출 기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서울페이는 구매자가 스마트폰으로 판매자 공동 QR코드를 찍으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중간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좌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플랫폼 이용료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등 간편결제 사업자가 낸다. 이용자에게는 결제비용의 40%를 소득공제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주 내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 아모레퍼시픽과 BBQ, 크린토피아 등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들과 GS25, CU 등 한국편의점협회 회원사들이 가맹점으로 사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브랜드를 거느린 SPC도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에 공동 QR코드기를 설치할 전망이다.
간편결제사업자로는 기존 5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비씨카드, 한국스마트카드)뿐 아니라 엘페이를 갖고 있는 롯데나 LG페이를 거느린 LG 등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페이 서비스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과 부산, 경남, 전남 등도 참여한다.
◆내년엔 온라인에도 적용 검토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페이를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수수료가 높은데 모두 소비자와 판매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온라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 우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카드사가 결제수수료를 결제대행사(PG)에 부과하고, PG사는 중개수수료를 가져간다. 홈페이지 기능 대행 서비스비도 따로 받는다. 여기에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수료까지 합치면 총 수수료는 오프라인의 3~4배나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온라인은 결제 중간에 대기업 PG사가 끼어 있는 등 이해당사자가 많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