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017년 적발건수 도서관 4.3배, 점포·지하상점가·음식점 2.9배↑

지난해 1년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약 2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받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2017년 2만7천473건, 부과된 과태료는 27억156만7천원이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는 1만1천802건에 과태료는 11억5천524만9천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로 1만3천939건이었다.

이는 2017년 전체 적발 건수의 50.7%에 이른다.

이로 인한 과태료는 13억7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다음으로는 주로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사무용 건축물·공장 및 복합건축물(8천961건)로 8억8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의료기관은 1천466건으로 세 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1억4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4년과 견줘서 2017년 적발 건수는 의료기관은 2.2배, 청사는 2.6배, 대규모 점포·지하상점가 및 음식점은 2.9배, 도서관은 4.3배로 급증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청사, 의료기관 등 26개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