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前 전무 불기소 처분…망신주기 수사였나
이른바 '물컵 갑질'로 수사를 받아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오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과 관련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조현민 전 전무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그리고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조 회장의 경우 특경법위반·약사법위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6개월에 걸친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 사정 결과치고 초라한 결론"이라며 "경찰 등 사정기관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 여론의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보여주기식' '여론 눈치보기식' 수사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전무가 광고의 총괄 책임자였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던 사람이라는 점을 살펴볼 때 업무방해나 제작방해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억지 혐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혼 여성인 조 전 전무의 경우 수사 기간 동안 개그 소재로 비하되기도 했고, 사실 여부와 관계 없는 내용들이 미디어를 통해 오르내렸다. 불기소·무혐의로 판명된 상황이지만, 대중들로부터 받은 피해는 조 전 전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졌다.

법리에 따라 공명정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경찰과 검찰 등 사정당국이 여론의 손에 휘둘려 맞장구를 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냉철하고 공명정대한 법적 판단이 배제된 무리한 수사는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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