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승계 세율 인하·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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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가족에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에서 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경우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총은 가업 승계 때 세율을 인하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직계비속(자녀나 손주)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50%)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한국에서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우리나라(65%)가 일본(5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에서는 직계비속 기업 승계 때 일반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인하해주거나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부여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OECD 회원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때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7개국), 세율 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13개국)하고 있다.
특히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은 가족에게 기업을 승계할 때 세율 인하뿐 아니라 큰 폭의 공제 혜택까지 준다.
독일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고 큰 폭의 공제 혜택까지 적용되면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5%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과거에 비해 상한(1억→500억원)과 대상(중소→중소·중견기업)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10년간 대표직 및 지분 유지 등의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이 있어 활용이 저조하다고 경총은 밝혔다.
반면 해외 국가들의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간소화돼 있고, 공제 상한도 없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족 승계 및 장수기업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책적 지원에 따라 다수의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기업 승계 시 해외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명목 최고세율을 50%→25%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로 경제 전반의 활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일률적 지배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부의 분산 기능을 강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 승계의 문제를 '부의 대물림',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에서 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경우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총은 가업 승계 때 세율을 인하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직계비속(자녀나 손주)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50%)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한국에서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우리나라(65%)가 일본(5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에서는 직계비속 기업 승계 때 일반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인하해주거나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부여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OECD 회원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때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7개국), 세율 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13개국)하고 있다.
특히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은 가족에게 기업을 승계할 때 세율 인하뿐 아니라 큰 폭의 공제 혜택까지 준다.
독일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고 큰 폭의 공제 혜택까지 적용되면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5%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과거에 비해 상한(1억→500억원)과 대상(중소→중소·중견기업)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10년간 대표직 및 지분 유지 등의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이 있어 활용이 저조하다고 경총은 밝혔다.
반면 해외 국가들의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간소화돼 있고, 공제 상한도 없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족 승계 및 장수기업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책적 지원에 따라 다수의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기업 승계 시 해외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명목 최고세율을 50%→25%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로 경제 전반의 활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일률적 지배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부의 분산 기능을 강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 승계의 문제를 '부의 대물림',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