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에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크롬, 지메일, 유튜브에 대한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구글 플랫폼·에코시스템 담당 부사장 히로시 로크하이머는 이날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그동안 우리는 안드로이드의 무료 배포를 위해 구글서치와 크롬 등을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 미리 설치해줬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유로존의 규칙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는 특허권 사용료(라이선싱 피)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글 "유럽 스마트폰에 크롬·플레이스토어 사용료 부과"
이는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천만 유로(약 50억 달러, 5조6천억 원)의 벌과금을 부과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기기에 자사의 검색 및 앱 다운로드 엔진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벌과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향후 추가로 벌과금을 물지 않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유로존 29개 국가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깔리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크롬, 지메일, 유튜브 등에 대해 기기 제조사 측이 일정한 액수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구글은 아직 특허 사용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없다.

블룸버그는 "구글의 이번 발표는 EU의 벌과금 부과 이후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라며 "구글은 EU의 제재가 근거 없다고 강변해왔지만 향후 더 큰 피해를 면하기 위해 사용료 부과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구글은 또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경쟁사 OS를 동시에 탑재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이번 조처는 삼성, 화웨이 등 안드로이드 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사에 주로 적용된다.

EU 측은 구글의 발표에 대해 "향후 반독점 규정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