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정정보도도 청구"…교육부 실명공개 여부 내일 결정
한유총, '감사결과 실명공개' 언론사 상대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한유총은 최근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15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손해배상과 정정·반론보도도 청구할 예정으로 관련 법리검토를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지난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한유총 비대위는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다.

실명공개 여부는 18일 확정된다.

당국은 다음 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