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을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감사보고서에 공개했다는데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때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를 제때 알리지 않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증선위는 이에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고자 지난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