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심사 결정 보류자 어떻게 되나…소수 인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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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자, 소송 제기로 장기체류 가능하나 '제주도 밖 출도제한' 유지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인도적 체류 허가 외 보류자와 불인정자에 대한 향후 절차와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5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34명은 불인정자로 결정했다.
보류자에는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하러 나갔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이 포함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추가 조사 대상자 중에는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난민 신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예멘에서의 직업활동 등으로 인해 탄압받았다고 주장한 이들에 대해 실제 해당 직업활동을 했는지, 이로 인해 실제 탄압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난민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례가 거의 없으며, 전국적으로도 난민 인정 사례는 적은 숫자에 그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월 통계월보를 보면 199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난민신청자는 총 4만4천471명이다.
현재까지 2만1천64명에 대한 심사 결정이 종료됐으며,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861명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1994∼2010년 216명,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7명, 2014년 93명, 2015년 105명, 2016년 98명, 2017년 121명, 2018년(1∼8월) 69명 등이다.
1천554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제3국 범죄기록 확인 등을 위해 해당국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답신이 와야 추가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은 "결정 보류자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해 심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보류자 중 본인 주장과 관련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예멘인이 소수 있으나 심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난민 불인정 예멘인의 경우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 등으로 체류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난민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받으면 난민법 21조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되면 난민위원회에 회부해 사실 조사를 거치게 된다.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 등 불인정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해당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국내를 떠나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예멘 난민 대책을 발표하며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 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예멘인들의 이의 제기에서는 개선안보다는 기존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난민심판원 개설은 사법부와의 논의 단계 등이 남아있어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부는 다만, 비상설 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조사 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단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신청이 거부된 예멘인들이 이의를 제기해 1∼2년가량은 국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더라도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출도 제한' 조처는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5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34명은 불인정자로 결정했다.
보류자에는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하러 나갔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이 포함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추가 조사 대상자 중에는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난민 신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예멘에서의 직업활동 등으로 인해 탄압받았다고 주장한 이들에 대해 실제 해당 직업활동을 했는지, 이로 인해 실제 탄압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난민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례가 거의 없으며, 전국적으로도 난민 인정 사례는 적은 숫자에 그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월 통계월보를 보면 199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난민신청자는 총 4만4천471명이다.
현재까지 2만1천64명에 대한 심사 결정이 종료됐으며,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861명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1994∼2010년 216명,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7명, 2014년 93명, 2015년 105명, 2016년 98명, 2017년 121명, 2018년(1∼8월) 69명 등이다.
1천554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제3국 범죄기록 확인 등을 위해 해당국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답신이 와야 추가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은 "결정 보류자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해 심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보류자 중 본인 주장과 관련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예멘인이 소수 있으나 심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난민 불인정 예멘인의 경우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 등으로 체류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난민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받으면 난민법 21조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되면 난민위원회에 회부해 사실 조사를 거치게 된다.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 등 불인정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해당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국내를 떠나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예멘 난민 대책을 발표하며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 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예멘인들의 이의 제기에서는 개선안보다는 기존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난민심판원 개설은 사법부와의 논의 단계 등이 남아있어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부는 다만, 비상설 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조사 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단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신청이 거부된 예멘인들이 이의를 제기해 1∼2년가량은 국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더라도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출도 제한' 조처는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