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바람 타고 등장한 카풀…택시업계 반발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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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특정시간대 카풀로 택시 수급 불균형 해소해야"
"생존권 위협" 택시업계 '전면 운행 중단' 초강수 카카오가 카풀 운전자 모집을 시작하자 택시업계가 전면 운행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등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업계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내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전까지 알음알음으로 이뤄졌던 카풀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 경제'의 바람이 불고 우버 등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카풀 중계 서비스 '풀러스'와 '럭시' 등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운전자는 기왕 출·퇴근하는 길에 동승자를 태워 돈을 벌 수 있고, 이용자는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에도 비교적 싼 가격에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기에 카풀 서비스 이용자는 한때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운전자가 되려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된다.
이용자가 앱에 행선지를 입력하면 방향이나 행선지가 맞는 운전자가 수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사업 영역 침해를 우려한 택시업계가 반발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에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논란의 씨앗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풀러스에 대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후 카풀 서비스 자체가 위축되며 풀러스의 경우 구조조정과 대표이사 사임 등 경영난에 빠진 상황이다.
택시와 대리운전 등 교통사업을 펼치고 있는 카카오는 지난 2월 럭시를 인수하며 카풀 서비스 출시를 추진해왔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도입에 내세우는 명분은 택시 수급 불균형의 해소다.
택시 수요는 시간·장소 등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만, 공급은 경직돼 있어 시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카카오 분석 결과, 지난 9월 20일 오전 8∼9시 사이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카카오 택시 호출이 총 20만5천여건 발생했지만, 실제로 택시가 호출을 수락한 건수는 3만7천번에 그쳤다.
날씨가 안 좋거나 대형 행사가 있으면 더욱 택시 잡기가 어려웠다.
지난 1년 동안 카카오 택시 호출 횟수는 폭염·혹한·폭우·폭설일 때 각각 23%, 3%, 54%, 48% 증가했지만, 출근 기사 수는 각각 2%, 1%, 14%, 31% 줄었다.
반면, 카풀은 공급이 유연하다 보니 특정 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의 수급 불일치가 전 시간대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아닌 만큼 특정 시간대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시행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생존권을 내세운 택시업계가 운행 중단을 불사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서비스 출시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택시업계는 이참에 운수사업법의 유료 운수 예외 조항을 없애 카풀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카풀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의제로 내세웠지만 택시업계의 강경한 반발에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지난달 1기 위원 임기를 마무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17일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택시업계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생존권 위협" 택시업계 '전면 운행 중단' 초강수 카카오가 카풀 운전자 모집을 시작하자 택시업계가 전면 운행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등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업계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내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전까지 알음알음으로 이뤄졌던 카풀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 경제'의 바람이 불고 우버 등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카풀 중계 서비스 '풀러스'와 '럭시' 등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운전자는 기왕 출·퇴근하는 길에 동승자를 태워 돈을 벌 수 있고, 이용자는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에도 비교적 싼 가격에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기에 카풀 서비스 이용자는 한때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운전자가 되려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된다.
이용자가 앱에 행선지를 입력하면 방향이나 행선지가 맞는 운전자가 수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사업 영역 침해를 우려한 택시업계가 반발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에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논란의 씨앗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풀러스에 대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후 카풀 서비스 자체가 위축되며 풀러스의 경우 구조조정과 대표이사 사임 등 경영난에 빠진 상황이다.
택시와 대리운전 등 교통사업을 펼치고 있는 카카오는 지난 2월 럭시를 인수하며 카풀 서비스 출시를 추진해왔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도입에 내세우는 명분은 택시 수급 불균형의 해소다.
택시 수요는 시간·장소 등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만, 공급은 경직돼 있어 시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카카오 분석 결과, 지난 9월 20일 오전 8∼9시 사이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카카오 택시 호출이 총 20만5천여건 발생했지만, 실제로 택시가 호출을 수락한 건수는 3만7천번에 그쳤다.
날씨가 안 좋거나 대형 행사가 있으면 더욱 택시 잡기가 어려웠다.
지난 1년 동안 카카오 택시 호출 횟수는 폭염·혹한·폭우·폭설일 때 각각 23%, 3%, 54%, 48% 증가했지만, 출근 기사 수는 각각 2%, 1%, 14%, 31% 줄었다.
반면, 카풀은 공급이 유연하다 보니 특정 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의 수급 불일치가 전 시간대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아닌 만큼 특정 시간대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시행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생존권을 내세운 택시업계가 운행 중단을 불사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서비스 출시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택시업계는 이참에 운수사업법의 유료 운수 예외 조항을 없애 카풀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카풀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의제로 내세웠지만 택시업계의 강경한 반발에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지난달 1기 위원 임기를 마무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17일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택시업계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