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수석 경력에 헌법학 박사…'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재심 무죄 선고
국회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최종 추천한 이영진(57·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자타공인'으로 국민 기본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충남 홍성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 남강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청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전주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9년 법원을 떠나 2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1년 판사로 재임용된 뒤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법원 내에서는 '헌법통'으로 불린다.

'헌법상 의회의 대정부견제권'과 '헌법상 영토·통일조항의 개정논의와 남북특수관계론' 등 다수의 헌법 관련 논문을 저술했다.

2015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뽑혔고, 법원 내 '솔로몬 문학회' 회장도 맡아 문학에도 조예가 깊다.

그는 각종 시국사건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국가권력보다 우선시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려 기본권보장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각종 재판을 심리할 때나 판결문을 작성할 때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보장을 중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8월에는 '긴급조치 9호'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의 재심에서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975년 징역 12년의 판결이 확정된 김승효씨의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삶을 그린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바른미래당은 "헌법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25년간 법조인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왔다"고 추천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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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