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10곳중 6곳, 건보 청구 3년간 '0'…"환자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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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건보청구 1건도 안 한 의료기관 1천286곳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진료비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1천3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성형외과 의원은 약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아예 청구하지 않았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천286곳이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2.3%에 해당한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이 1천18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원 72곳, 한의원 17곳, 보건기관 등 2곳이었다.
특히 표시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진료과목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곳으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의원은 562곳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945개) 대비 59.5%에 달했다.
이 중 서울 강남구의 A 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총 8억5천919만원 정도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1천2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느 병원이나 약국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성형외과 의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환자에게 전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심평원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대상인데도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넘기다 적발돼 환불한 금액만 약 13억원에 이르렀다.
전체 환불금액의 76.5%이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곳은 즉각 현지조사를 해서 국민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진료비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1천3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성형외과 의원은 약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아예 청구하지 않았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천286곳이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2.3%에 해당한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이 1천18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원 72곳, 한의원 17곳, 보건기관 등 2곳이었다.
특히 표시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진료과목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곳으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의원은 562곳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945개) 대비 59.5%에 달했다.
이 중 서울 강남구의 A 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총 8억5천919만원 정도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1천2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느 병원이나 약국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성형외과 의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환자에게 전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심평원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대상인데도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넘기다 적발돼 환불한 금액만 약 13억원에 이르렀다.
전체 환불금액의 76.5%이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곳은 즉각 현지조사를 해서 국민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