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신기술은 시장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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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산업화시대 틀에 갇힌 사고
지속성장 어렵고 혁신엔 배타적
기술에 맞춰 규제 풀고 제도 바꿔야"
이재훈 <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 >
지속성장 어렵고 혁신엔 배타적
기술에 맞춰 규제 풀고 제도 바꿔야"
이재훈 <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 >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 이제야 신산업 규제혁신의 첫걸음을 뗐다. 세상과 시장이 혁명적 수준으로 변하는 이 기술변혁의 시기에 우리는 절박함이 많이 부족한 듯하다.
세계 각국은 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주행차 등 21세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신산업 비전을 마련하고 발전에 걸림돌이 없도록 제도를 개혁했다. 그들은 이미 신산업 성장뿐 아니라 신기술을 접목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 앞에서 규제혁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경제 상황을 보면 한시가 급하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성장산업도 뚜렷하지 않다. 지속성장이 어려워지고 미래 산업 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규제혁신은 더디다. 차량공유·원격진료 등 외국에서 이미 활성화된 사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해집단의 반발, 대기업 특혜 시비가 그 이유로 지목된다. 근본 문제는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세상은 변혁의 전환기에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산업화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현재 진행 중인 기술변혁의 의미와 영향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1차 산업혁명 이래 기술변혁 시기에는 산업구조가 바뀌고 새로운 주류산업이 등장했다. 마차를 사라지게 하고 20세기 대표 산업으로 발전한 자동차가 그런 사례다. 그러니 기술변혁 시기에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속도가 중요하다. 남보다 한발 앞서야 신산업을 선점하고 시장지배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제도 개선 또한 마찬가지다. 신기술로 인해 새로운 산업유형 및 사업방식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산업을 제약하고 심지어 불법으로 보고 있다. 기술진보에 따라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도리어 잘못이다. 이렇듯 시대변화에 뒤지는 제도를 운용하니, 규제혁신을 반대하는 소리가 커지고 신산업의 가치는 무시된다. 국가의 산업역량, 국민의 편익 등을 고민한 흔적이 없다. 젊은 혁신적 사업가의 등장, 중소벤처의 유니콘기업 성장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규제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제도는 영원하지 않고 기술진보에 따라 변한다. 인류발전을 보면, 신기술은 막을 수 없었고 제도와 함께 했다. 기술진보에 따라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21세기 신산업을 20세기 산업화시대의 제도로 관리할 수는 없다.
기술변혁 시기에는 한 번 격차가 벌어지면 뒤집기 어렵다. 법 제정이나 개정 전이라도 행정조치로 신산업을 허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규제하지 않는 신산업들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허용기준은 외국사례를 참조해 제시하면 된다. 기존 산업이 반발하는 부문은 시범사업(1년)으로 판단하는 방안도 있다.
물론 신산업에 영향을 받는 기존 산업에는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같은 배타적 보호가 아니라 질적 보호로 바뀌어야 한다. 기술진보에 맞춰 변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재정·기술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신산업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진행 중인 기술변혁은 피할 수 없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맞춰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 규제혁신은 21세기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한국 산업이 계속 생존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일인 것이다. 규제혁신의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혁신의 성패는 세 가지에 달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류가 이미 경험한 기술변혁의 영향을 ‘통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이 신기술과 신산업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상상을 시장에서 ‘실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주행차 등 21세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신산업 비전을 마련하고 발전에 걸림돌이 없도록 제도를 개혁했다. 그들은 이미 신산업 성장뿐 아니라 신기술을 접목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 앞에서 규제혁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경제 상황을 보면 한시가 급하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성장산업도 뚜렷하지 않다. 지속성장이 어려워지고 미래 산업 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규제혁신은 더디다. 차량공유·원격진료 등 외국에서 이미 활성화된 사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해집단의 반발, 대기업 특혜 시비가 그 이유로 지목된다. 근본 문제는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세상은 변혁의 전환기에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산업화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현재 진행 중인 기술변혁의 의미와 영향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1차 산업혁명 이래 기술변혁 시기에는 산업구조가 바뀌고 새로운 주류산업이 등장했다. 마차를 사라지게 하고 20세기 대표 산업으로 발전한 자동차가 그런 사례다. 그러니 기술변혁 시기에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속도가 중요하다. 남보다 한발 앞서야 신산업을 선점하고 시장지배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제도 개선 또한 마찬가지다. 신기술로 인해 새로운 산업유형 및 사업방식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산업을 제약하고 심지어 불법으로 보고 있다. 기술진보에 따라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도리어 잘못이다. 이렇듯 시대변화에 뒤지는 제도를 운용하니, 규제혁신을 반대하는 소리가 커지고 신산업의 가치는 무시된다. 국가의 산업역량, 국민의 편익 등을 고민한 흔적이 없다. 젊은 혁신적 사업가의 등장, 중소벤처의 유니콘기업 성장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규제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제도는 영원하지 않고 기술진보에 따라 변한다. 인류발전을 보면, 신기술은 막을 수 없었고 제도와 함께 했다. 기술진보에 따라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21세기 신산업을 20세기 산업화시대의 제도로 관리할 수는 없다.
기술변혁 시기에는 한 번 격차가 벌어지면 뒤집기 어렵다. 법 제정이나 개정 전이라도 행정조치로 신산업을 허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규제하지 않는 신산업들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허용기준은 외국사례를 참조해 제시하면 된다. 기존 산업이 반발하는 부문은 시범사업(1년)으로 판단하는 방안도 있다.
물론 신산업에 영향을 받는 기존 산업에는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같은 배타적 보호가 아니라 질적 보호로 바뀌어야 한다. 기술진보에 맞춰 변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재정·기술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신산업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진행 중인 기술변혁은 피할 수 없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맞춰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 규제혁신은 21세기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한국 산업이 계속 생존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일인 것이다. 규제혁신의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혁신의 성패는 세 가지에 달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류가 이미 경험한 기술변혁의 영향을 ‘통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이 신기술과 신산업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상상을 시장에서 ‘실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