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 보장 기간 지났어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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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물주가 임차인에 2천600만원 지급 판결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최대 5년)이 지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넘긴다면 '권리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 어머니는 2012년 8월 B씨 소유 건물 1층을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2014년 8월 계약자 명의를 딸로 바꿨다.
임대차 계약은 최초 계약일에서 5년이 되는 2017년 8월로 자연스럽게 연장됐다.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둔 2017년 2월 가게 인수를 원하는 C씨에게 권리금 7천만원을 받고 커피숍을 넘기려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C씨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그러나 "노후한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현재 구상 중인 사업을 직접 추진할 것"이라면서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B씨 상대로 냈다.
재판부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최대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응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한다"면서 "이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협력 의무 또는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임대차 기간 5년이 보장됐다 하더라도 임대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거절했다면,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은 "그동안 대다수 하급심 판결에서는 최초 임차일에서 5년이 지나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나, 이번 판결은 당연히 권리금 회수 기회가 있고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석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 어머니는 2012년 8월 B씨 소유 건물 1층을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2014년 8월 계약자 명의를 딸로 바꿨다.
임대차 계약은 최초 계약일에서 5년이 되는 2017년 8월로 자연스럽게 연장됐다.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둔 2017년 2월 가게 인수를 원하는 C씨에게 권리금 7천만원을 받고 커피숍을 넘기려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C씨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그러나 "노후한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현재 구상 중인 사업을 직접 추진할 것"이라면서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B씨 상대로 냈다.
재판부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최대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응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한다"면서 "이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협력 의무 또는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임대차 기간 5년이 보장됐다 하더라도 임대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거절했다면,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은 "그동안 대다수 하급심 판결에서는 최초 임차일에서 5년이 지나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나, 이번 판결은 당연히 권리금 회수 기회가 있고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석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