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진입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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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 금지' 조항 삭제키로
국토부 이례적 심사 일정 공개
플라이강원 등 3곳 '도전장'
3년 만에 신규 LCC 기대감
항공시장 '기대반 걱정반'
일자리 창출 등 긍정효과 크지만
인력 스카우트 등 출혈경쟁 우려
국토부 이례적 심사 일정 공개
플라이강원 등 3곳 '도전장'
3년 만에 신규 LCC 기대감
항공시장 '기대반 걱정반'
일자리 창출 등 긍정효과 크지만
인력 스카우트 등 출혈경쟁 우려
정부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신규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를 면허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 시장 진입을 노려온 사업자의 면허 취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항공사 면허 기준의 하나인 과당경쟁 우려 요건의 기준이 모호해 불합리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한 항공사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세 곳이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30일 면허를 신청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달 17일, 에어프레미아는 이달 12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면허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부터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내년 1분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적어도 1곳 이상 면허 받을 듯”
항공업계는 정부가 시장 진입 규제를 풀기로 한 만큼 최소 1곳은 신규 면허를 발급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LCC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 면허 심사 일정을 공개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심사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신규 항공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올해 초 항공사 면허 요건 중 자본금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항공기 보유 대수는 3대에서 5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자본금 요건을 지금처럼 150억원으로 유지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만 5대로 늘리기로 하면서 사실상 허가 요건을 완화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조건 중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항목을 삭제하기로 해 시장 진입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항공시장에 진입하려던 업체들은 번번이 과당경쟁 금지 조항에 부딪혀 고배를 마셨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 면허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에어로케이도 지난해 12월 면허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대수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지만 “사업자 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국토부의 논리에 밀렸다. 2015년 12월 면허를 받은 LCC 에어서울 이후 신규 항공사가 나오지 않은 이유다.
◆“사업성 치밀하게 평가해야” 주장도
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우선 신규 항공사들이 국내 항공산업 성장과 서비스 개선을 주도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홍석진 미국 노스텍사스대 항공물류학과 조교수는 “미국은 1978년 항공운송산업 진입 규제를 전면 철폐했다”며 “규제개혁 이후 3년간 항공사의 생산성은 두 배 증가했고 항공권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싸졌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성장한 에어부산처럼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2008년 비행기 두 대로 부산~김포 노선에 첫 취항했다. 10년 새 직원이 100여 명에서 1341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항공사가 항공기 1대를 도입할 때마다 신규 일자리 50여 개가 생긴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포, 인천, 제주 등 국내 주요 공항이 포화 상태여서 추가로 항공사가 취항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인천과 제주공항이 크게 혼잡해지면서 국적 항공사들의 지연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신규 항공사 도입에 앞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은 각각 3240만 명, 7695만 명으로 전년보다 4%, 5% 증가했다.
기존 항공사 간 무분별한 인력 쟁탈전 우려도 제기된다. 운항승무원, 정비사, 조종사 등의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력의 전문성이 낮아지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용/고경봉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항공사 면허 기준의 하나인 과당경쟁 우려 요건의 기준이 모호해 불합리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한 항공사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세 곳이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30일 면허를 신청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달 17일, 에어프레미아는 이달 12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면허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부터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내년 1분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적어도 1곳 이상 면허 받을 듯”
항공업계는 정부가 시장 진입 규제를 풀기로 한 만큼 최소 1곳은 신규 면허를 발급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LCC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 면허 심사 일정을 공개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심사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신규 항공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올해 초 항공사 면허 요건 중 자본금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항공기 보유 대수는 3대에서 5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자본금 요건을 지금처럼 150억원으로 유지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만 5대로 늘리기로 하면서 사실상 허가 요건을 완화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조건 중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항목을 삭제하기로 해 시장 진입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항공시장에 진입하려던 업체들은 번번이 과당경쟁 금지 조항에 부딪혀 고배를 마셨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 면허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에어로케이도 지난해 12월 면허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대수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지만 “사업자 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국토부의 논리에 밀렸다. 2015년 12월 면허를 받은 LCC 에어서울 이후 신규 항공사가 나오지 않은 이유다.
◆“사업성 치밀하게 평가해야” 주장도
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우선 신규 항공사들이 국내 항공산업 성장과 서비스 개선을 주도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홍석진 미국 노스텍사스대 항공물류학과 조교수는 “미국은 1978년 항공운송산업 진입 규제를 전면 철폐했다”며 “규제개혁 이후 3년간 항공사의 생산성은 두 배 증가했고 항공권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싸졌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성장한 에어부산처럼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2008년 비행기 두 대로 부산~김포 노선에 첫 취항했다. 10년 새 직원이 100여 명에서 1341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항공사가 항공기 1대를 도입할 때마다 신규 일자리 50여 개가 생긴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포, 인천, 제주 등 국내 주요 공항이 포화 상태여서 추가로 항공사가 취항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인천과 제주공항이 크게 혼잡해지면서 국적 항공사들의 지연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신규 항공사 도입에 앞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은 각각 3240만 명, 7695만 명으로 전년보다 4%, 5% 증가했다.
기존 항공사 간 무분별한 인력 쟁탈전 우려도 제기된다. 운항승무원, 정비사, 조종사 등의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력의 전문성이 낮아지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용/고경봉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