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임대등록한 신규분양주택 중 30% '강남4구'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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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용산·성동까지 합하면 45%…"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 줄여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있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합하면 45.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금싸라기 땅'에 신규분양된 주택의 절반가량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나 임대업자의 차지가 된 셈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1~8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천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천125억원이었다.
이 중 30%인 5천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으며, 1채당 평균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천802건(개인 2천789건·법인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강남구는 1천178건(개인 1천134건·법인 44건), 서초구는 638건(개인 630건·법인 8건), 강동구는 884건(개인 861건·법인 23건)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또한 마포구는 1천906건(개인 1892건·법인 14건), 용산구는 421건(개인 420건·법인 1건), 성동구는 337건(개인 334건 · 법인 3건)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신규 분양 주택의 45.2%가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4구와 '마용성'에 몰려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른바 '금싸라기 땅'에 신규분양된 주택의 절반가량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나 임대업자의 차지가 된 셈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1~8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천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천125억원이었다.
이 중 30%인 5천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으며, 1채당 평균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천802건(개인 2천789건·법인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강남구는 1천178건(개인 1천134건·법인 44건), 서초구는 638건(개인 630건·법인 8건), 강동구는 884건(개인 861건·법인 23건)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또한 마포구는 1천906건(개인 1892건·법인 14건), 용산구는 421건(개인 420건·법인 1건), 성동구는 337건(개인 334건 · 법인 3건)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신규 분양 주택의 45.2%가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4구와 '마용성'에 몰려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