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재난안전본부,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대책 마련

지난 7일 고양 저유소 화재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8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 경기도내 풍등 화재 8건…행사장 풍등 금지
경기재난안전본부는 이 같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각종 행사장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18일 도 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지난해 1건, 올해 3건 등 5년 사이 모두 8건의 풍등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고양저유소 화재와 같이 풍등이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지난 15일 이와 관련한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 일선 시·군 및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재난안전본부는 우선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LED 풍등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이를 시·군 및 소방서에 통보한 행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최근 5년 경기도내 풍등 화재 8건…행사장 풍등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 행사도 행사장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 방향 2㎞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는 ▲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 공항 주변 10km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 연료 시간 10분 이내 제한 ▲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의 금지·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풍등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화재원인인 만큼 안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헬륨가스를 주입한 LED풍등을 활용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