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잘못…수사 밀행성에 비춰도 부적절"
민중기, 검찰의 '영장 기각사유' 공개에 "부적절…재판권 침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8일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반발하며 매번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 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민 법원장에게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데 이건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압력 행사다.

이런 행동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이에 민 법원장은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 법원장은 이 의원이 다시 "이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고 묻자 "영장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봐도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민 법원장에게 "현재 수사받는 법원 관련자들의 유무죄를 추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민 법원장은 이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법리상 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다만 그런 의혹 제기만으로도 사법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