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강정마을 주민 사면' 발언에는 "담당 법관이면 힘 빠질 것"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있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법원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특별재판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질문받자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표 의원이 "특별재판부가 법원 내에 형성된 재판부라면 위헌 논란이 없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최 법원장은 "연구해본 적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표 의원은 "(사법농단에)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직 판사로 특별재판부를 형성한다면 동의할 수 있느냐" 는 등으로 계속 의견을 구했으나 최 법원장은 "과연 그런 방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검토하고 바람직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공정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사법부와 독립된 특별재판부가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맡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 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예외적 사건에 대한 별도 재판부를 꾸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최 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발언의 적절성을 따지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의에 "아직 재판 진행 중인데 만약 제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면 힘이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최 고법원장은 다만 이 의원이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는 데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문제"라고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