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지만, 지역 유치원과 유착 의혹이 있는 인력은 감사에서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감사결과에 대한 모든 조치를 공개하나.
▲ 그렇다.
2013∼2017년 감사결과를 기관명 포함해 공개한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함께 공개한다.
학부모들이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작업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설립자·원장 실명은 개인정보 관련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공개하지 않는다)
-- 사소하고 경미한 사례까지 모두 공개하나.
▲ 임창빈 교육부 대변인) 시·도별 감사처분위원회에서 사안이 아주 경미한 것은 자율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경미한 것'의 기준은) 즉시 시정되는 부분인데, 원칙은 공개하는 것이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제기한 실명공개 금지 가처분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공개하나.
▲ 그것은 MBC 보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다.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6개 교육청은 이미 하고 있다.
-- 기존에 감사한 유치원은 정확히 몇 개인가.
▲ 2013∼2017년 2천100개 정도다.
--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할 유치원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
▲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 유치원 등으로 원칙은 정했는데 교육청마다 편차가 있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다.
-- 교육청별 감사 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하나.
▲ 확정되지 않았다.
시·도별로 여건이 다르니 조속히 마련하겠다.
-- '고액 유치원'의 기준은.
▲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월) 50만원 이상인 곳으로 보고 있다.
-- 감사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 교육청마다 (사립)유치원 수의 편차가 있다.
16일에도 어떻게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지 논의했는데 인력 파견 부분도 논의했다.
어떻게 감사를 운영할 것인지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계획과 방침 만들어서 상시감사 체제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시·도 감사인력과 유치원 간 유착 문제도 계속 제기됐다.
▲ (유착 의혹이 있는 인력은) 배제하겠다.
-- 집단휴업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 교육청 인가 없는 무단 폐원은 제재·처벌 대상인데 실제 제재받은 사례가 있을 만큼 실효성 있는 규정인가.
▲ 그 부분은 확인은 안 했지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폐원 관련해서는 인가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부정을 저지른 유치원이 무작정 폐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걸러질 것이다.
-- 다음 주 나오는 종합대책 내용은.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 도입과 방향을 다음 주 종합대책에 담을 것이다.
현장에서 적절하게 수용할 방법도 대책에 담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