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팔고 330억 빼돌린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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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와 홍씨는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가상화폐가 있는 것처럼 '허위충전'해 투자자를 속이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 개인 명의 계정에 가상화폐를 허위 충전해놓고 고객들이 가상화폐 매수 주문을 내면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45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허위로 거래됐으며 김씨 등은 이렇게 빼돌린 고객 예탁금 가운데 336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고객들에겐 실제 가상화폐를 사고판 것처럼 정보가 전달됐지만, 만약 고객이 허위로 주문이 체결된 점을 알았더라면 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와 배임 피해액이 크고 편취수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했으며 홍씨는 금융전문가로서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모두 무겁다"며 "그로 인해 가상화폐거래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회삿돈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임원 조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와 조씨는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