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경영권 분쟁 발생 송종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10.19 08:23 수정2018.10.19 08: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 상장사 화진은 이 회사 이석훈 감사가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화진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김경민 경영지배인을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고 19일 공시했다. 화진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향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화진,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피소 화진은 이석훈 화진 감사가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화진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향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 2 화진 "대표이사·사내이사에 직무대행자 선임 소송 제기" 화진은 박모씨 외 42인이 대구지방법원에 대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박모씨 외 42인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최빈센트피,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박명규·황해용, 사외이... 3 화진, 최빈센트피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로 고소 화진은 김경민 경영지배인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 대표이사 최빈센트피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배임 발생 금액은 10억원 상당으로 자기자본 대비 1.90%에 해당하는 규모다. 화진 측은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