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배기사를 동료 택배기사가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공개돼 논란이다. 폭행을 저지른 택배기사는 다름아님 피해자의 동생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택배기사 A(30) 씨가 동료로 보이는 사람 B씨를 폭행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A 씨보다 한 살 많은 친형이며 지적장애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택배기사 A씨가 B씨의 뺨을 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더니 머리채를 잡고 택배 탑차 안으로 사라진다. 폭행 동안 B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위축된 모습만 보여 지적 장애를 가진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크게 논란이 일어나자 A씨가 직접 보배드림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친형으로, 환각·환청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어머니 역시 언어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가계를 책임지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저도 제 형이 안타까워서 힘들고 측은하기도 합니다만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다. 몇 번을 말해도 알려주는 대로 안해서 순간 너무나 욱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고백했다.
택배기사 폭행, 알고보니 친형제 사이 "저도 형이 안타깝지만…죄송하다"
A씨는 "하지 말고 참아야 하고 더 감싸주고 보살펴줘야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제가 그랬다, 죄송하다. 맘 아프게 하고 신경 쓰게 해드려 죄송하다. 저는 저의 분노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형은 어머니를 설득해서 입원치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면은 동영상으로 찍혀 보배드림 등 온라인에서 퍼졌고 경찰도 이를 인지, 수사에 착수해 택배 트럭 번호 등을 토대로 피의자와 피해자를 알아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중 A 씨 형제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우발적 폭행이 아닌 상습적 학대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행으로 확인되면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등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제공 / 보배드림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