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비행훈련구역 일부조정…"연합공군훈련 차질 없도록 조치"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남북 군사합의서에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주한미군 측이 항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군 당국은 최전방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비행구역을 일부 조정해 (연합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합 공군훈련의 제한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공군은 군사분계선(MDL)에서 27~54㎞ 사이에 설정한 근접항공지원(CAS) 훈련구역에서 전투기 가상 공격훈련을 해왔다.

CAS 훈련구역은 군사합의서상 전투기의 비행금지구역(MDL로부터 20~40㎞)과 일부 중첩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한미 군 간에 동부지역의 P-518 훈련 공역을 기존보다 아래로 조정해 CAS 훈련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내부 검토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 공군 연합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훈련 공역을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