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상위 1% 세금감면 연 1433만원…전체 평균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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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분석 "소득공제, 세액공제보다 역진적…전환 검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9일 근로소득 상위 1% 고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액이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의 1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년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천800만 명이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해 받는 세금감면 혜택은 1인당 평균 139만 원 정도였다.
이 중 상위 1%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 혜택은 1천433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10배 규모였다.
상위 0.1%로 범위를 좁히면 세금감면 혜택은 3천194만 원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소득공제는 대체로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역진적"이라며 "세액공제로 전환이 가능한 공제 항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9일 근로소득 상위 1% 고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액이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의 1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년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천800만 명이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해 받는 세금감면 혜택은 1인당 평균 139만 원 정도였다.
이 중 상위 1%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 혜택은 1천433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10배 규모였다.
상위 0.1%로 범위를 좁히면 세금감면 혜택은 3천194만 원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소득공제는 대체로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역진적"이라며 "세액공제로 전환이 가능한 공제 항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