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DSR 적용 때 소득 및 부채 산정 방식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데다 대출 취급 방식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신한·하나銀, 위험대출 비중 초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 은행 여신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DSR 관리지표 도입 관련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이날 DSR 관리지표 가이드라인을 다음주께 각 은행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토대로 DSR 규제 도입 전날인 오는 30일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달 31일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DSR 규제가 본격 적용되면 은행 대출심사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31일까지 열흘가량밖에 남지 않아 미처 준비가 안 된 일선 영업점에선 대출업무 취급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정태옥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국민·신한·KEB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4~6월 DSR 현황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이 정한 위험대출 비중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KEB하나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과 고위험대출(DSR 90% 초과) 비중이 각각 20.7%와 16.1%로,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치(위험대출은 15%, 고위험대출은 10% 이내 관리)를 넘어섰다. 신한은행도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 비중이 각각 17.7%와 12.5%였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위험대출 비중이 각각 10.9%와 9.6%로,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기타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순으로 위험대출 비중이 높았다.

강경민/정지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