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30일 이뤄진다. 2013년 9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여운택 씨(95)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닛테쓰스미킨(新日鐵住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여씨 등은 오사카 등지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2년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을 뒤집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듬해 7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신닛테쓰스미킨 측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후 대법원이 5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룬 데 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