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서울교육청의 올해 고입 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다만 자사고 지원자들은 거주지 인근 일반학교군 내 일반고 두 곳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9일 하나고 등 학교법인 22곳이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공립학교보다 학생을 먼저 선발할 권리까지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고교 입시 경쟁을 완화해 얻으려는 공익은 학교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그간 자사고를 비롯한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8~11월)에, 일반고는 후기(12월)에 신입생을 모집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기 학교들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고 등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자사고 측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동시 선발 조항의 효력까지 중단할 필요는 인정하지 않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