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이틀 만에 국민청원 50만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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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수사 실패한 경찰책임론…심신미약 사유 '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반발
靑 게시판 '엄벌 촉구'글 봇물
"우울증·정신질환 이유로
언제까지 처벌 약하게 할건가"
"책임 덜려고 病歷 활용 의심"
'나영이 사건·강남역 사건'도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받아
靑 게시판 '엄벌 촉구'글 봇물
"우울증·정신질환 이유로
언제까지 처벌 약하게 할건가"
"책임 덜려고 病歷 활용 의심"
'나영이 사건·강남역 사건'도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받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애초에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건은 아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황색 언론을 양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경찰을 감싸는 듯한 여당 의원 발언에 여론의 분노는 오히려 더욱 들끓는 모양새다.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데다 피해자가 워낙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김모씨(30)가 스스로를 우울증 환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신미약 인정 안 될 것”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17일 게재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는 제목의 글에 이틀 만에 약 50만 명이 서명했다. 청원자는 글에서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과거 정신과 질환을 앓는 강력범죄자들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게 대표적이다. 공용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 재판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피의자 김모씨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최근 열린 재판에서 “환각 등의 증세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김씨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보면 본인이 경찰에 가서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끔찍한 범행의 책임을 덜기 위해 정신과 병력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신모씨의 응급처치를 담당했던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도 “가해자가 칼을 정말 끝까지 넣을 각오로 찌른 것처럼 모든 상처는 칼이 뼈에 닿고서야 멈췄다”며 “심신미약 논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커지는 경찰 책임론
이번 사건을 놓고 경찰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사건은 14일 발생했지만 정작 이슈화된 건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면서였다. 한 네티즌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결국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고 나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번 사건을 키웠다”며 “경찰의 무사안일주의, 행정편의주의를 국민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강서경찰서를 찾아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임락근/장현주 기자 rklim@hankyung.com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황색 언론을 양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경찰을 감싸는 듯한 여당 의원 발언에 여론의 분노는 오히려 더욱 들끓는 모양새다.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데다 피해자가 워낙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김모씨(30)가 스스로를 우울증 환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신미약 인정 안 될 것”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17일 게재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는 제목의 글에 이틀 만에 약 50만 명이 서명했다. 청원자는 글에서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과거 정신과 질환을 앓는 강력범죄자들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게 대표적이다. 공용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 재판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피의자 김모씨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최근 열린 재판에서 “환각 등의 증세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김씨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보면 본인이 경찰에 가서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끔찍한 범행의 책임을 덜기 위해 정신과 병력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신모씨의 응급처치를 담당했던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도 “가해자가 칼을 정말 끝까지 넣을 각오로 찌른 것처럼 모든 상처는 칼이 뼈에 닿고서야 멈췄다”며 “심신미약 논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커지는 경찰 책임론
이번 사건을 놓고 경찰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사건은 14일 발생했지만 정작 이슈화된 건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면서였다. 한 네티즌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결국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고 나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번 사건을 키웠다”며 “경찰의 무사안일주의, 행정편의주의를 국민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강서경찰서를 찾아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임락근/장현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