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비 멋대로 써도 '무혐의'…법잣대 위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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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이 고발한 20여곳 중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 A씨는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교비 15억을 임의로 사용했다. 그는 교비회계에서 20억원을 빼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어학원에 쓰는가 하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 1천여만원을 내기도 했다.
일반인 입장에선 A씨가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를 수사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던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교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던 이유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설립부터 운영하는 데까지 개인 자금이 들어가므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애초 설립을 위해 거금을 들였고, 투자 원리금과 이자 상당액 정도는 당연히 설립자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치원 교비는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이 혼재돼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12년 수업료를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와 공모해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립학교는 사인(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원의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하므로, 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유아 학비가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 성격인 것도 교비의 사적 사용에 대한 처벌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비를 비롯해 교사 처우 개선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교비를 잘못 사용한 부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 A씨는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교비 15억을 임의로 사용했다. 그는 교비회계에서 20억원을 빼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어학원에 쓰는가 하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 1천여만원을 내기도 했다.
일반인 입장에선 A씨가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를 수사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던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교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던 이유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설립부터 운영하는 데까지 개인 자금이 들어가므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애초 설립을 위해 거금을 들였고, 투자 원리금과 이자 상당액 정도는 당연히 설립자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치원 교비는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이 혼재돼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12년 수업료를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와 공모해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립학교는 사인(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원의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하므로, 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유아 학비가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 성격인 것도 교비의 사적 사용에 대한 처벌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비를 비롯해 교사 처우 개선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교비를 잘못 사용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