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안에 재학생·졸업생 5개월째 반발…법정 다툼으로
"국내 유일 서울여대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폐지 취소" 가처분신청
서울여대가 국내 유일의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맞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태정 변호사는 21일 서울여대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총 244명을 대리해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북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서울여대 측의 '2019학년도 대학원 학과신설 및 정원 조정안'과 이에 따른 학칙 개정안 의결이 현행 학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미 부결했던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폐지 안건을 학교 측이 임의로 다시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한 만큼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는 것이 재학생·졸업생들의 주장이다.

서울여대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은 심리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1년 개원했으며 이 분야에서 유일한 국내 전문대학원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높은 유지 비용을 이유로 올해 5월 이 전문대학원을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학생들에게 통보했다가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여대는 올해 8월 제3차 대학위원회에서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취지의 학칙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되자 9월 제4차 대학원위원회를 열어 가결했지만, 학생들은 이 과정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서울여대 특전원 폐지 결정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진선경 회장은 "학교 측이 학과 폐지안을 통과시키려고 3차 대학위원회에서 폐지안에 반대한 위원들을 해임하거나 소집 통지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서울여대가 이달 진행될 내년 신입생 모집에서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정 악화, 학생 감소 등 (학생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폐지 내용을 담은 학칙의 효력이 즉시 중지되지 않으면 신청인(재학생·졸업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