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프랑스 건전성감독원(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ésolution, ACPR)과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이달 13~16일)을 계기로 양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협력과 교류 강화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프랑스 ACPR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Referral Mechanism)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프랑스 핀테크 기업이 한국 진출을 원하는 경우 프랑스 ACPR은 상호주의에 의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자국 기업을 금융위원회에 추천한다.

추천 매카니즘의 주요 내용은 △양국이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 △인가 단계에서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 등이다.

금융위는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ACPR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사전 협의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가 ACPR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충분히 프랑스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

또 양 금융당국은 핀테크 시장 동향, 관련 규제‧정책 등에 대한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핀테크 발전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